‘파랗게 질린’ 이재명·이준석 얼굴···찢기고 빛바래고, 선거벽보의 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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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5-31 05:43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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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자원봉사자들의 식사비를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70대)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청도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측근에게 지시해 특정 후보자 측 자원봉사자 18명의 식사 대금 20여만원을 대신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경북 포항에서는 선거 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이날 오후 3시쯤 포항시 남구 동해면의 한 아파트 외벽에 붙은 선거 벽보가 뜯어진 채로 방치돼 바람에 날리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선관위에 접수됐다. 발견 당시 일부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는 아예 사라졌고 다른 후보들의 벽보도 변색 됐거나 일부가 찢어져 있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찢어진 벽보에 대해 즉각 조치했다”면서 “이 벽보가 바람에 의해 뜯어진 것인지, 누군가 외력으로 뜯어낸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도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측근에게 지시해 특정 후보자 측 자원봉사자 18명의 식사 대금 20여만원을 대신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경북 포항에서는 선거 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이날 오후 3시쯤 포항시 남구 동해면의 한 아파트 외벽에 붙은 선거 벽보가 뜯어진 채로 방치돼 바람에 날리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선관위에 접수됐다. 발견 당시 일부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는 아예 사라졌고 다른 후보들의 벽보도 변색 됐거나 일부가 찢어져 있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찢어진 벽보에 대해 즉각 조치했다”면서 “이 벽보가 바람에 의해 뜯어진 것인지, 누군가 외력으로 뜯어낸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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