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에 13년간 2092회 성폭력 가한 의붓아버지···법원 “3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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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5-31 01:48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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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자식에게 13년간 2000여회 넘게 성폭력을 저지른 의붓아버지가 위자료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남성은 앞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 김창모 부장판사는 의붓아버지 A씨를 상대로 의붓자식 B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첫 범행 당시 만 12세에 불과했던 B씨를 상대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성폭력을 2092회 저질렀다.
당시 B씨의 친모는 이혼과 재혼, 임신 등으로 감정적인 기복이 심해 어린 B씨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다.
A씨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 이야기를 들어주며 다가오는 방식의 그루밍(grooming)을 통해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했다. 이후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씨의 친모는 큰 충격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A씨는 해당 범행으로 지난해 2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지원을 받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위자료 액수’였다. 통상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가 1억원 수준인 관행에 비춰,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도 1억원 이하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B씨 사건의 경우 장기적으로 피해가 지속됐고, 그 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는 점에서 더 높은 위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공단은 “A씨의 반복적이고 잔혹한 범행은 B씨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불법행위로 B씨와 그의 어머니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B씨는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정신적인 피해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B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17일 확정됐다.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신지식 변호사는 “성폭력은 영미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 법원도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등을 위해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 김창모 부장판사는 의붓아버지 A씨를 상대로 의붓자식 B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첫 범행 당시 만 12세에 불과했던 B씨를 상대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성폭력을 2092회 저질렀다.
당시 B씨의 친모는 이혼과 재혼, 임신 등으로 감정적인 기복이 심해 어린 B씨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다.
A씨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 이야기를 들어주며 다가오는 방식의 그루밍(grooming)을 통해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했다. 이후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씨의 친모는 큰 충격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A씨는 해당 범행으로 지난해 2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지원을 받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위자료 액수’였다. 통상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가 1억원 수준인 관행에 비춰,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도 1억원 이하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B씨 사건의 경우 장기적으로 피해가 지속됐고, 그 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는 점에서 더 높은 위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공단은 “A씨의 반복적이고 잔혹한 범행은 B씨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불법행위로 B씨와 그의 어머니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B씨는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정신적인 피해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B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17일 확정됐다.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신지식 변호사는 “성폭력은 영미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 법원도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등을 위해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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