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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포구 주민들 ‘소각장 준법투쟁’ 시작···서울 ‘쓰레기 대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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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6-03 11: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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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놓고 서울시와 마포구 측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마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공동이용 협약을 맺고 2005년부터 사용해온 ‘마포자원회수시설’이 문제의 소각장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16일 마포구만 제외하고 ‘사용기간 연장 협약’을 하자 마포구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협약 과정상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마포구 주민지원협의체는 2일부터 소각장에 들어오는 폐기물 반입차량 전체에 대해 재활용 쓰레기가 있는지를 일일이 뜯어보는 ‘성상검사’에 나서면서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2일 서울시와 마포구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마포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이 소각장은 2005년 서울시와 마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 협약을 맺고 함께 이용해왔다. 2005년에 맺은 협약은 사용 기한을 ‘소각장 사용 개시 후 20년’으로 정했었고, 지난달 31일이 기한이 만료됐다. 서울시는 이들 자치구와 협약을 새로 맺으면서 ‘시설 폐쇄 시까지’까지로 사용 기한을 변경했다. 사실상 유효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그러자 마포구는 “마포구 참여 없이 연장했다”며 반발했다. 홍지광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일방적인 서울시 행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측은 “마포구와 수차례 실무 협의를 했고, 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참석 요청도 했으나 마포구가 회의에 불참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와 마포구 측의 소각장 갈등은 2023년부터 격화됐다. 서울시가 2023년 8월 이 소각장 옆에 추가로 소각장을 더 짓겠다고 고시하자 마포구 주민 2000여명이 주민 동의 없이 결정했다면서 같은해 11월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법원은 마포구 측 손을 들어줬고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해묵은 양측의 갈등은 이번 ‘소각장 이용 연장’ 문제로 다시 불이 옮겨붙은 셈이다.
마포구 주민들은 이날부터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항의 수단으로 ‘성상검사’를 꺼내들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이날부터 소각장에 들어오는 폐기물 반입차량 전체에 대해 종량제 봉투를 일일이 뜯어 내부에 재활용 쓰레기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성상검사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 검사는 차량 당 10분여 정도가 걸려서 작업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날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소각장에 들어간 차량은 50대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같은 시간대에 110여대가 소각장에 쓰레기를 들여놓는데 반입량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주민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법이 ‘각 소각장 근처 주민협의체는 반입 차량 10% 이상에 표본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었다.
이번 갈등이 길어지면 각 아파트 등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운반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제외한 다른 시설은 협약에 ‘시설 폐쇄 시까지 효력이 있다’고 정해져 있고, 협약 연장도 마포구와 ‘합의’ 사항이 아니라 ‘협의’ 사항”이라며 “서울시는 마포구 관계자와 협의 절차에 착수해 총 5차례 협의 요청과 3차례 대면 협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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