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한국인팔로워 ‘사은품 비용 떠넘기고 납품업체에 갑질’ GS리테일 과징금 10억 대법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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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4 02:02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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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한국인팔로워 납품업체에 사은품 비용 등 판매촉진(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등 이른바 ‘갑질’을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GS리테일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2년 1월 GS리테일이 상품 부당 반품, 사은품 등 판매촉진 행사 비용 전가, 납품업체 고용 방송인의 홈쇼핑 프로 부당 출연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2700만원을 내렸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7년 4월~2019년 10월 8개 납품업체와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않은 채 납품받은 18억원 어치 6만2399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고 봤다. 또 2015년 1월~2018년 11월 납품업체와 판촉비 분담 서면 약정을 맺지 않은 채 사은품 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고, 2018년 1월~2020년 6월 별도 파견 조건을 서면 계약하지 않고 납품업체가 고용한 방송인 등 562명을 자신의 TV 홈쇼핑 프로에 출연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GS리테일은 공정위 과징금 등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법에 불복 소송을 냈다. GS리테일은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것이고, 반품이 납품업체 스스로 이익이 된다고 본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판촉비 전가에 대해선 “사은품이 아니라 구성 상품이고, 구성 상품에 대한 납품 단가를 모두 지급했다”고 했다. 방송인 부당 출연에 대해선 “방송 출연자 등은 납품업체 측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고, 납품업자가 이들을 홈쇼핑 방송에 출연시킨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GS리테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가 준 반출요청서에 따라 반품을 요청한 사정만으로는 납품업자의 반품 요청에 자발성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봤다. GS리테일이 대규모 유통업자로서 부당하게 납품업체에 반출요청서를 요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은품을 구성 상품으로 보거나,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은 사은품 행사와 상품평 이벤트 등 판매 촉진 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와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를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했다”고 했다.
납품업체 측 방송인을 홈쇼핑 프로에 출연시킨 행위도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납품업체가 고용한 방송인은 법상 ‘종업원’에 해당하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별도 계약 없이 파견받아 출연료 등을 부당하게 전가했다고 판단했다. 대규모유통업법 12조 1항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가 고용한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부당 반품 등 GS리테일의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해 비정상적 거래 관행 고착화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행위”라고 했다..
대법원도 GS리테일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2년 1월 GS리테일이 상품 부당 반품, 사은품 등 판매촉진 행사 비용 전가, 납품업체 고용 방송인의 홈쇼핑 프로 부당 출연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2700만원을 내렸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7년 4월~2019년 10월 8개 납품업체와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않은 채 납품받은 18억원 어치 6만2399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고 봤다. 또 2015년 1월~2018년 11월 납품업체와 판촉비 분담 서면 약정을 맺지 않은 채 사은품 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고, 2018년 1월~2020년 6월 별도 파견 조건을 서면 계약하지 않고 납품업체가 고용한 방송인 등 562명을 자신의 TV 홈쇼핑 프로에 출연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GS리테일은 공정위 과징금 등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법에 불복 소송을 냈다. GS리테일은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것이고, 반품이 납품업체 스스로 이익이 된다고 본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판촉비 전가에 대해선 “사은품이 아니라 구성 상품이고, 구성 상품에 대한 납품 단가를 모두 지급했다”고 했다. 방송인 부당 출연에 대해선 “방송 출연자 등은 납품업체 측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고, 납품업자가 이들을 홈쇼핑 방송에 출연시킨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GS리테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가 준 반출요청서에 따라 반품을 요청한 사정만으로는 납품업자의 반품 요청에 자발성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봤다. GS리테일이 대규모 유통업자로서 부당하게 납품업체에 반출요청서를 요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은품을 구성 상품으로 보거나,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은 사은품 행사와 상품평 이벤트 등 판매 촉진 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와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를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했다”고 했다.
납품업체 측 방송인을 홈쇼핑 프로에 출연시킨 행위도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납품업체가 고용한 방송인은 법상 ‘종업원’에 해당하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별도 계약 없이 파견받아 출연료 등을 부당하게 전가했다고 판단했다. 대규모유통업법 12조 1항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가 고용한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부당 반품 등 GS리테일의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해 비정상적 거래 관행 고착화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행위”라고 했다..
대법원도 GS리테일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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